보증부 소액금융 상품
금융이 처음인 취업준비생, 저소득 청년사업자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
햇살론유스
만 19세~34세의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청년
취업준비생, 사회초년생, 청년사업자취업준비생이라면?
대학생, 대학원생, 미취업청년, 학점은행 학습자사회초년생이라면?
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중인 자청년사업자라면?
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하인 개인사업자(미등록사업자, 휴폐업자, 공동사업자인 경우 제외)연 3.5% (고정금리)
- 취업준비생 연 1.0%
- 사회초년생∙청년사업자 연 1.0%
- 사회적배려대상(차상위계층 등) 연 0.1%
-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 사회초년생 연 0.5%
1인당 최대 12백만원 이내에서
- 일반생활자금: 1회, 3백만원(연간 600만원)
- 특정용도자금: 1회 및 연간 900만원
- 최대 8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
- 학업, 취업준비 등을 고려하여 거치기간 부여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인증센터(홈페이지 상단메뉴)에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를 등록하시고
햇살론유스를 신청하시면 보다 신속한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.
*금융인증서는 현재 미지원
*홈택스 URL:hometax.go.kr
*등록 과정 중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확인바랍니다.
2025. 5. 9.(금) 이후 햇살론유스 주거비 신청 시 ‘주택임대차계약신고*’ 및 ‘주소지 실거주’ 여부 확인 절차를 도입 할 예정입니다.
* 주택 임대차(전월세)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제도(‘21.6월~, 국토교통부 시행)
※ 청년사업자의 경우 미해당
주거비 접수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[주거비 ‘추가 제출’ 서류]
- 실거주 여부 확인 서류: 주민등록초본 제출
-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자: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서류 제출 후 비대면 신청
-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자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서류 증빙 불가시: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면 신청
※ 기존 주거비 제출 필요서류 포함 하여 제출 필요
※ 대면신청 방법
서민금융콜센터 ☎1397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 접속 -> 전체메뉴 -> 고객센터 -> 1397콜센터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예약 후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