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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전세보증 예상한도조회

전세특례보증 소개 아이콘

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전세보증 가능 여부와 예상한도를 알아봐요

서민금융진흥원x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빌려드려요!

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없이 6개월 이상 상환했거나, 상환을 완료한지 4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례전세보증을 지원합니다

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예상한도를 조회해보고,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이용해보세요

협약은행에서는 0.3%p 우대금리 및 최저보증료율 (연 0.02%)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


보증대상자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
  1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(지방은 5억원 이하)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
  2. 본인과 배우자(배우자 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
  3. 본인과 배우자(배우자 예정자 포함)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

특례 지원대상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
  1.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없이 6개월 이상 상환했거나 상환을 완료한지 4년 이내이 자
  2. 신청일 기준 연소득이 45백만원 이하인 자

보증한도
  1. 최대 80백만원

    (연소득 15백만원 이하자는 최대 60백만원)

임차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최대 60백만원(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80백만원)을 보증하며, 연소득이 15백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백만원(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0백만원)을 보증합니다


보증취급기관
  1. 협약은행 총 10곳

    경남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부산은행, 신한은행, 아이엠뱅크, 우리은행, 제주은행, 하나은행
  • 경남은행 경남은행
  • 국민은행 국민은행
  • 기업은행 기업은행
  • 농협 농협은행
  • 부산은행 부산은행
  • 신한은행 신한은행
  • 아이엠뱅크 아이엠뱅크
  • 우리은행 우리은행
  • 제주은행 제주은행
  • 하나은행 하나은행

  • 상품문의

    1.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-8114

    대상자 확인절차 문의

    1.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