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전세보증 가능 여부와 예상한도를 알아봐요
서민금융진흥원x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빌려드려요!
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없이 6개월 이상 상환했거나, 상환을 완료한지 4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례전세보증을 지원합니다
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예상한도를 조회해보고,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이용해보세요
협약은행에서는 0.3%p 우대금리 및 최저보증료율 (연 0.02%)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
최대 80백만원
(연소득 15백만원 이하자는 최대 60백만원)임차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최대 60백만원(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80백만원)을 보증하며, 연소득이 15백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백만원(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0백만원)을 보증합니다
협약은행 총 10곳
경남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부산은행, 신한은행, 아이엠뱅크, 우리은행, 제주은행, 하나은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