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기 의지가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햇살론119
한도
최소 100만원
최대 2,000만원
보증료
연 0.5%
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!
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입니다.
- ※ 햇살론119는 은행권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보증상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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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연 매출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대출한도
최대 2,000만원 (신규 1,000만원 + 추가 1,000만원) ※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대출기간
5년(1년 거치 +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 ※ 중도상환수수료 없음대출금리
은행별 상이 (연 6 ~ 7% 수준, 개인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상이)보증료
연 0.5% (일시납 선취)
지원대상
- ①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
- *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(소상공인119Plus)
- ② 성실 상환 중인
- *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
- ③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
- *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의 매출 증빙서류 확인 결과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
- ※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상세안내
- 대출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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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2,000만원 (신규 1,000만원 + 추가 1,000만원)
※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 - 추가대출
- 추가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( ∴ 최초 · 추가 1회씩만 가능)
- ① 햇살론119 최초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
- ② 추가 대출 시점에 햇살론119 연체가 모두 해소
- ③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· 컨설팅 또는 대출은행에서 인정하는 금융교육 · 컨설팅 이수
- - (서금원 금융교육)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금융교육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
- * 금융교육포털 ▶ 서민금융교육 탭 ▶ 햇살론119 교육 수강 (30분 내외)
- * 디지털센터 ▶ 금융생활지원 탭을 통해 신청
- - (대출은행 금융교육 ·컨설팅 이수) 대출은행이 인정하는 금융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후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증빙 시 이수 인정
- ※ 추가대출은 최초 대출은행과 다른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나,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(소상공인119Plus) 이용 중인 은행에서만 신청가능
- 금리 및 보증료
- 1. 대출금리 : 은행별 · 이용자별 상이 (연6~7% 수준, 개인 신용평과결과에 따라 상이)
- 2. 보증료 : 연 0.5%
- - 대출 시 은행에서 고객으로부터 보증료를 수납하여 서금원으로 송금
- - 대출금 중도상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환급분은 해당 보증이 전액 해지되는 시점에 서금원에서 고객 보증료 환급계좌로 환급
- 대출기간
- 5년(거치기간 1년 + 원금균등분할상환 4년,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)
- 상환방법
- 원금균등분할상환
- 이용절차
- 17개 협약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
- * 개인사업자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(소상공인119Plus) 이용 중인 은행에서만 상담 및 대출신청 가능
- ※ 협약은행 : BNK경남은행, 광주은행, KB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NH농협은행, BNK부산은행, 수협은행, 신한은행, iM 뱅크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카카오뱅크, 케이뱅크, 토스뱅크, 하나은행, SC제일은행
- ※ 은행 상품 출시 일정에 따라 햇살론119 이용 가능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음
- 문의처
- ○ (대출문의) 협약은행 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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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고객센터 구분 고객센터 BNK경남 1600-8585 광주 1600-4000 KB국민 1588-9999 IBK기업 1588-2588 NH농협 1661-3000 BNK부산 1588-6200 SH수협 1588-1515 신한 1577-8000 아이엠뱅크 1566-5050 우리 1588-5000 전북 1588-4477 제주 1588-0079 카카오뱅크 1599-3333 케이뱅크 1522-1000 토스뱅크 1611-7654 하나 1588-1111 SC제일 1588-1599 - ○ (보증문의)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(1397)
제출안내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공통기준 |
1.각 증빙서류는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 서류만 인정 2.매출액 및 소득금액은 연 환산 하지 않고, 증빙서류 상의 금액을 인정 |
| 사업영위 확인 및 사업자 본인 확인 |
사업자등록증(사본)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확인 ※ 사업자번호로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 시 미등록, 휴·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※ 보증제한 업종 없음 |
| 연 매출 3억 이하 확인 |
① 재무제표의 연간 매출액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③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④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의 직전 사업년도 수입금액 |
| 소득증빙서류 |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상 소득금액 중 사업금액 확인 |
| 기타사항 | 인터넷 발급 사업자등록증이나 소득증빙서류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