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영세상인 운영자금
지원을 위한전통시장 소액대출
- 지원대상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
- 금리
- 연 4.5% 이내
- 최대한도
- 점포당·1인당 1천만원 이내 (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)
- 대출기간
- - (상환기간) 2년 이내
- (거치기간) 6개월 이내
지원 프로세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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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진흥원
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무이자 대출재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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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상인회
상인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접수·심사·실행·회수 업무수행
※ 대출가능 여부는 소속 상인회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상인회에서 동 사업을 미운영 중일 경우, 아래 1397 상담하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